용인특례시,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2024.08.13 08:10:04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법적의무대상…자진신고 기간 과태료 면제

 

[ 중앙뉴스미디어 ] 용인특례시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이나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보호법상 주택과 준주택,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2개월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의무사항이다. 동물이 사망했거나 소유자가 바뀔 경우에도 변경 등록해야 한다.

 

동물등록 신청은 동물병원 등 대행기관에 신분증을 지참해 반려견과 함께 방문하면 된다. 등록장치는 내장형무선식별장치 시술과 외장형 목걸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시는 내장형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2만원의 비용을 지원 중이다.

 

동물의 변경사항 신고는 거주지에 있는 구청을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24에서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10월부터는 반려견이 많이 출입하는 공원과 산책로, 반려견 놀이터에서 집중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동물등록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6번길 7-8, 1205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보현 | 편집인 : 이종덕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