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24년 지하수 방치공 신고 포상금제 시행

  • 등록 2024.08.12 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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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당 최대 10건 까지,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 중앙뉴스미디어 ] 보령시는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지하수 방치(폐)공 신고 포상금제를 올해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관내 방치·은닉된 모든 지하수공이며 소유자가 존재하거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방치공 1공당 1건의 포상금 지급이 원칙이며, 예산범위(500만원) 내에서 1건당 온누리 상품권(10만원)으로 지급한다. 또한 1년에 인당 최대 10건까지만 지급 가능하다.

 

신고자는 기본적으로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당해 방치공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자진신고 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충남도청 및 각 시군청에 재직중인 모든 공무원(공무직,일용직 모두 포함)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 및 신고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강춘아 기후환경과장은“방치공 신고 포상제를 통해 수질환경 개선에 앞장서나가겠다”며“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보령시]

고광표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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