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9월 납기분부터 하수도 사용료 인상

2024.07.30 19:10:09

 

[ 중앙뉴스미디어 ] 김포시가 하수처리에 따른 손실액 증가로 인해, 불가피하게 하수도 사용료를 9월 납기분부터 2027년까지 연차별로 인상한다. 하수도 사용료 인상은 당초 2023년 하반기로 계획됐으나, 시에서는 최대한 시민 편의를 감안하여 올 하반기로 인상 시기를 연기한 바 있다.

 

2023년 기준 톤당 하수처리원가(1,414원)에 비해 요금현실화율은 53.2%에 불과하다. 해마다 하수처리에 따른 손실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현재 요금 수준으로는 하수처리시설 운영도 어려운 데다가, 인구 증가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하수처리장 증설, 노후화 시설의 정비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 추진 중으로 재정적자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정용 1단계 요금은 585원에서 650원으로, 일반용 1단계 요금은 910원에서 1,010원으로, 대중목욕탕용 요금은 1,066원에서 1,18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월평균 17톤의 물을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하수도 사용료가 현행 9,940원에서 9월 납기분부터는 11,050원으로, 1,110원을 더 납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 및 재정 건전화를 위해 부득이하게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게 된 점, 시민 여러분께 넓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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