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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206회 임시회 개회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진행, 2022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청취

 

[ 중앙뉴스미디어 ] 화성시의회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06회 임시회를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비롯한 42개의 조례안과 일반 안건 등이 심의 될 예정이다.

임시회에 앞서 지난 주 부터 도시건설위원회, 교육복지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는 임시회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로부터 조례안 및 주요현안사업 등에 대한 사전보고회를 실시했다.


이번 회기에 다뤄질 주요 조례안을 살펴보면 박연숙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광용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선영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김효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화성시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 기본 조례안」, 박경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화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이 있다.


또한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을 청취하고, 정기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시에서는 내년에 △경기교육도서관 건립 부지 매입 △독립운동가 라키비움 건립 △석우배수지 증설사업 △에코팜랜드 조성[상부시설 건축부문](변경) △주민편익시설(주차장)설치를 위한 토지매입 △장안면 다목적 복합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을 취득할 예정으로, 이번 임시회에 관리계획안을 제출했다.


원유민 의장은 개회사에서“위드 코로나 사회는 아직 아무도 정의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이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좌표가 되고 새로운 길이 될 것이다. 그 누구의 희생과 상처 없이 일상 회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위드 코로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화성시가 선도적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며“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시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진지한 태도로 임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하여 이번 임시회가 시정발전을 위한 뜻깊은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