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조상땅 찾기 집에서 편하게 신청하세요"

  • 등록 2023.01.27 10:17:01
크게보기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 대상 온라인 조상땅찾기 서비스 제공

 

[ 중앙뉴스미디어 ] 부천시는 그동안 방문신청으로만 가능했던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상땅찾기’란 불의의 사고 또는 재산관리 소홀로 부모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거나 상속자 본인이 알고 있는 것 외에 상속재산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시청을 직접 방문하기 힘든 시민은 온라인(K-Geo 플랫폼으로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온라인 서비스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찾기 서비스로, 신청 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다운받은 조회대상자(조상)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이 이뤄질 경우 지자체 담당자 확인을 거쳐 3일 이내 조회결과를 인터넷으로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다.


또 조회된 토지정보는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항공사진, 토지이용계획 등 다양한 지도기반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서비스 시행으로 직접 시에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여 시민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덕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