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소규모 어항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 등록 2026.01.30 18:12:27
크게보기

소규모 어항 안전사고 예방 및 어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근거 마련

 

[ 중앙뉴스미디어 ] 어항은 어업활동의 기반시설이자 어업인의 기초생활 근거지로 어촌지역 주민의 어업활동 지원 및 소형어선의 안정 정박 등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어항은 법정 어항으로 지정되어 개발계획수립에 따라 개발 및 보강이 이루어 지고 있으나 지차제 관리의 마을공동어항 등 소규모 어항은 국·도비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지자체 재정적 한계로 인해 노후화돼 있는 어항시설 많다.

 

이는 어업 경쟁력 약화는 물론 특히, 안전관련 시설 미설치 및 노후화로 인해 어민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낙후된 소규모 항포구의 어항시설 개선을 통해 어업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어항의 이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349회 임시회에서 ‘해남군 소규모 어항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본 조례안은 소규모 어항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노후시설 또는 취약시설에 대한 적기 보수·보강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어항 기능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 체제 확립이 주요 목적이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종부 의원은 “ 관내 소규모 어항에 대한 안전시설 기반을 확충하고 어업활동 여건 개선하여 지역소멸 문제에 대응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어업·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해남군의회]

고광표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