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등록 2026.01.30 12: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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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 중앙뉴스미디어 ] 경남 밀양시는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돕기 위해 국비 등 사업비 3억 9,021만원을 투입, 오는 2월부터 자산형성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가입자가 3년 동안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가 가구 유형에 따라 월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로 나뉜다.

 

유형별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정부지원금을 매월 30만원 지원받는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며,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1년 차(월 10만원), 2년 차(월 20만원), 3년 차(월 30만원)로 정부지원금이 점진적으로 증액 지원되는 점이 특징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근로 청년(중위소득 50% 이하)을 대상으로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매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첫 모집은 ‘희망저축계좌Ⅱ’로 오는 2월 2일부터 2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는다. 이후 계좌별 모집 일정은 다음과 같다.

 

▲희망저축계좌Ⅰ 3월 3일~13일(1차), 6월 1일~15일(2차), 9월 1일~14일(3차), 11월 2일~16일(4차) ▲희망저축계좌Ⅱ 2월 2일~24일(1차), 7월 1일~27일(2차), 10월 1일~26일(3차) ▲청년내일저축계좌 5월 4일~20일이다.

 

가입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주민복지과 또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 목돈 마련의 기쁨과 함께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밀양시]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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