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어르신안전하우징 지원사업 신청 받아

  • 등록 2026.01.23 10:12:10
크게보기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대상 주거 안전 개선 지원…2월 19일까지 신청 받아

 

[ 중앙뉴스미디어 ] 의왕시가 어르신 주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기도 어르신안전하우징 지원사업'의 신청을 2월 19일까지 받는다.

 

이번 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지원 내용은 ▲미끄럼 방지 설치 ▲안전 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조명 개선 등으로, 이번 사업은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어르신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주거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되며, 선정된 가구에는 가구별 맞춤형 안전 개선 공사가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