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기준 강화…2월 5일부터 주민신고제 시행

  • 등록 2026.01.20 12: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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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속충전구역에 외부충전식(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 7시간 주차시 과태료 부과

 

[ 중앙뉴스미디어 ] 과천시는 전기차 충전구역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충전 방해 및 주차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 및 주차위반 행위 주민신고제’ 를 2월 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완속 충전 구역 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주차 가능 시간은 기존 14시간 이내에서 7시간 이내로 단축된다. 반면, 일반 전기자동차의 주차 가능 시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14시간 이내로 유지된다.

 

또한 완속 충전구역 주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 공동주택 기준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만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주거지에서 단속이 이뤄진다.

 

완속 및 급속 충전구역에서 주차 가능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행위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과천시는 이번 주민신고제 운영을 통해 충전구역 장기 점유와 충전 방해 사례를 줄이고, 전기차 이용 시민들이 보다 원활하게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과천시 관계자는 “충전시설은 시민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공 인프라인 만큼, 올바른 이용 문화가 중요하다”라며 “전기차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차량 소유자는 충전방해행위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개정내용을 각별히 유의해달라”라고 밝혔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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