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15억 9천만 원 환급

  • 등록 2025.12.19 18:12:12
크게보기

거제반다비체육센터 부가가치세 15억 9천만 원 환급 … 재정확충

 

[ 중앙뉴스미디어 ] 거제시는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15억 9천만 원을 환급받아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이다. 하지만 2007년 1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동산임대업 및 기타 스포츠시설운영업 등 일부 사업이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과세사업 시설물에 투입된 공사비와 유지보수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시는 지난 7월부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시설물의 공사비와 유지보수비를 확인하여 그동안 공제받지 못했던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하고 국세청의 자료심사 및 현장 실사를 거쳐 15억 9천만 원을 환급받는 성과를 거뒀다.

 

거제시가 이번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시설물은 2024년 준공된 거제반다비체육센터다.

 

거제시 관계자는 “15억 9천만 원의 부가가치세 환급 결정은 시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속적인 환급 대상 사업을 발굴하여 재원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거제시]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