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20억 5천만 원 부과고지

  • 등록 2025.12.16 13:31:00
크게보기

납부기한 12.31.까지

 

[ 중앙뉴스미디어 ] 성주군은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약 20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 고지서는 이번 달 12일 발송됐으며,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성주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납 차량 및 6월에 일시 납부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통한 고지서 납부 또는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성주군은 가상계좌, 인터넷, ARS(전국공통 142211)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고지서 앞면에 보기 쉽게 안내하고, 작은 글씨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가상계좌번호를 큰 글씨로 인쇄하여 알아보기 쉽게 했다.

 

성주군 관계자는 “기한 내 미납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부 기한을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자동차세와 관련한 문의는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전화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성주군]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