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앙뉴스미디어 ] 옥천군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총 7,442건의 10억 5천 6백만 원을 부과하고 군민들에게 납세고지서를 일괄 우편 발송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기간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12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 차량소유자에게 부과(연납차량 제외)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창구납부는 물론 CD/ATM기로 현금(신용카드),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지로 ARS(전국 공통 번호: 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을 설치하여 스마트폰으로 전국 지방세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께서 납부기한 경과로 가산금 등 불이익을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세금은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오니 납부에 많은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 전화는 옥천군청 세정과 로 하면 된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옥천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