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건설현장과 인근 상권의 상생으로 지역 경제 활력 모색

  • 등록 2025.12.14 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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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권근 의원,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중앙뉴스미디어 ]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달서구5)이 12월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지역건설산업으로 인한 지역 상권 활성화와 건설고용 안정화를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윤 의원은 “건설산업은 지역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 현장 인근의 지역 식당을 이용하는 대신 ‘함바집’으로 불리는 건설업체 자체의 내부 식당을 운영하는 등 지역 상권과의 적극적인 상생이나 협력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진단하며, “건설현장이 주변의 소규모 상권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지역의 건설업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을 설명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건설근로자’를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정의 △공사 현장 주변의 지역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 △취업알선·작업환경 개선 등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시책 등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윤권근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현장이 인근 상권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건설근로자들의 고용을 안정화하는 등 건설산업을 통한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가결되면, 오는 18일(목) 제4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대구시의회]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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