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김세경 의원 '상주시 장애인․노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등록 2025.12.12 11:32:40
크게보기

 

[ 중앙뉴스미디어 ] 상주시의회 김세경 의원(비례)은 제23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상주시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노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제정 조례안은 ▲보험 가입 ▲ 보험회사 선정 ▲보험료 납부 ▲보험 보장 기준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세경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사고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이동권과 지역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상주시의회]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