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경기도에 심의 신청

  • 등록 2025.12.02 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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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중 승인 여부 결정, 경기도 승인 받으면 전국 최초로 지역상생구역 지정

 

[ 중앙뉴스미디어 ] 수원특례시가 지난 11월 28일 경기도에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심의 승인을 신청했다.

 

경기도는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이 이뤄지면 행궁동 일원은 전국 최초로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된다.

 

행궁동 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2024년 9월 구성된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대표 박영순)는 토지주·임대인·임차인 각 2/3 이상 동의를 확보해 10월 24일 수원시에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11월 13일에는 주민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공청회에는 (예비)지역상생구역 내 주민, 토지주, 임대인, 임차인, 관계 전문가,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 위원 등이 참석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 신청으로 전국 최초 지역상생구역 지정이 가까워졌다”며 “심의 절차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지정 이후에도 지역 구성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상권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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