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등록 2025.11.24 0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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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내년 3월까지

 

[ 중앙뉴스미디어 ] 성남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일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많은 겨울철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다.

 

시는 해당 기간에 수송, 산업, 공공, 생활, 건강 등 6개 분야에서 시민 건강 보호와 미세먼지 배출 감축을 위한 19개 과제를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운행 제한 △도로 곳곳에서 자동차 매연 등 배출가스 수시 점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46곳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47곳 점검 강화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청소차 운영 △공공기관 실내 적정온도 20℃ 이하로 제한 △다중이용시설과 지하철 역사 실내공기질 점검 △불법소각 단속 강화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생활하는 모든 어린이집 456곳과 노인시설 389곳 등에 마스크 보급 등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제한 시간(오전 6시~오후 9시)에 운행하다 전국의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차량 소유주에게 하루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이나 장애인, 긴급차, 국가유공자 소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계절관리제 기간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50㎍/㎥) 땐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운행 제한 등 이행 사항을 2단계로 격상해 시행한다.

 

성남시 기후에너지과장은 “미세먼지는 시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면서 “제7차 계절 관리제 기간에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분야별 저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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