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 등록 2025.11.17 12:13:00
크게보기

경기침체 대응… 2025년 1년간 적용, 납부 유예·연체료 경감도 지원

 

[ 중앙뉴스미디어 ] 구리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기존 요율의 50%로 감면하고, 신청 접수를 11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은 지난 9월 2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추진된 조치로, 구리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해 사용하는 상황에 해당한다. 단, 도로·공원·하천 등 개별법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료와 일반 유흥주점업·무도 유흥주점업·카지노업 등 일부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 또한 환급받을 수 있다. 시는 ▲임대료 50% 감면 ▲납부 기한 최대 1년 유예 ▲연체료 50% 경감 등 3가지 지원 조치를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 84건 약 6억 7천만 원 상당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부서에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되며, 시는 12월 중 감액 및 환급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매출 감소와 폐업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