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025. 6. 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 등록 2025.09.30 11:33:32
크게보기

 

[ 중앙뉴스미디어 ] 양주시가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9월 30일 결정‧공시하고,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결정‧공시 대상은 관내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91호이며, 시는 가격산정과 검증,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의 경우 양주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에,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의정부지사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가격 적정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11월 20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