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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자 경기도의원, 통학구역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 필요성 강조

11월 5일 경기도교육청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지적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은 11월 5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수원교육지원청, 평택교육지원청,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안성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였다.


최경자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교육지원청의 장은 다음해 취학할 아동들의 통학구역을 결정하여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통학구역 결정시 교육지원청별 결정 기준을 질의하였다.


이에 교육지원청에서는 통학구역 결정시 연구용역을 통하거나 학교 통학구역조정위원회 운영, 학부모 정담회 등을 통해 대처한다고 답변하여, “교육지원청 별로 자체 규정이 제정된 곳, 제정되지 않은 곳 등 임의규정에 의해 아이들의 통학구역이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아이들의 통학구역 결정을 위해 명확한 기준을 가진 통학구역조정위원회 운영이 필요하다”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틀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최근 이슈화된 평택 소재 모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성추행 사건에 대하여 “학교장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항에 근거해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분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가해 사실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7개월이 넘도록 가해・피해 추정 학생을 같은 반에서 분리하지 않고, 교육지원청에 24시간 핫라인 보고도 놓쳤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학교폭력 사항 발생시 피해・가해학생에 대한 신속한 분리와 정서회복 노력을 요구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통학구역조정위원회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례가 제정되면 이에 근거해 통학구역조정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답변했으며, “평택 모 중학교 학교폭력 관련 학생들의 빠른 정서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