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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관내 중점관리시설 자체 자율점검 매뉴얼 바인더 배부

1업소 1책 편철 배부하며 코로나19 예방에 힘써

 

[ 중앙뉴스미디어 ] 고양시 일산서구는 정부에서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2주간 연장함에 따라, 관내 중점관리시설 121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자에게 자율점검표 등을 바인더로 제작·배부하여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올바른 영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시민이 자주 찾는 다중이용시설인 관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PC방, 무도장, GX류 프로그램 시설 등 총 121개소에 3월 2일부터 3월 14일까지 자율점검표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다시 한 번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자율점검은 구에서 제작한 코로나19 핵심방역수칙 및 자율점검표 등을 배부하여 사업자가 점검 사항을 스스로 매일 작성 및 확인함으로써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매뉴얼에는 ▲업소별 당부사항 ▲핵심방역수칙(단계별 공통·준수사항) ▲소독 및 환기 실시 대장 ▲증상 확인 및 퇴근조치 현황 ▲‘1인 1안심콜’ 사용철저 준수(홍보물) 등이 안내돼 있어 사업자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도·점검할 내용으로는 ▲22시 이후 운영 중단 ▲이용인원제한 ▲출입자명부관리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 ▲소독대장 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제외) 섭취 금지 안내 등의 준수 여부 이다.


산업위생과는 “사업자 스스로 자율점검표를 작성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영업자 법적 준수사항과 행정처분 기준을 안내해 운영자의 의식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운영자는 물론 이용자들도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을 철저히 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