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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의료기기 온라인 중고거래 시 유의사항은?

 

[ 중앙뉴스미디어 ]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의료기기도 온라인중고거래 가능할까요?

제품마다 중고거래 유의사항이 있답니다. 함께 알아보아요!


1. 식품 · 건강기능식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표지사항 훼손 제품, 개봉 또는 변질된 제품 등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영업자 판매 가능하며, 개인은 판매가 불가합니다.

▷확인 방법 : 식품안전나라 → 전문정보 → 업체/제품 검색 (https://www.foodsafetykorea.go.kr/main.do)

-정식으로 영업등록·신고한 곳에서 만들거나 정식 수입한 식품·건강기능식품이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업등록· 신고없이 일반 가정 등에서 만든 식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자가소비용’으로 통관된 해외직구 (구매대행) 제품은 판매가 불가합니다.


2. 의약품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은 모두 불법이며, 제조·유통 경로 등이 명백하지 않아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의료기기

-원칙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판매할 수 있어 개인이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업 면제 : 콘돔, 전자체온계, 자동 전자 혈압계 등

▷허가 여부 확인 방법 :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 (https://emed.mfds.go.kr) → 정보마당 → 제품정보방 → 업체/제품 검색

-의료기기 허가 여부를 확인 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중고거래 유의사항 확인하시고 안전하고 건강한 중고거래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