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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종찬 의원, 폐교재산 활용 귀농어·귀촌시설과 재난 피해입은 폐교활용시설에 대부료 감면 가능해 질 듯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종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7일 제34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폐교를 이용한 농어촌체험과 휴양마을 사업이 각광받음에 따라 농어촌계에서 주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폐교재산의 연간대부료 감액 대상시설에 귀농어·귀촌 지원 시설을 포함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부자들의 경제적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감으로 하여금 한시적으로 연간 감액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조례안은 지난해 8월과 올해 6월 개정된 <폐교재산 활용 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해 수의계약 특례 적용 대상, 연간대부료 감액 비율 적용대상에 귀농어·귀촌 지원시설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교육감이 연간 대부료의 일부를 감액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폐교활용 촉진에 기여하고, 특히 코로나-19에 기인한 폐교재산의 공적 활용 대부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여주는 등 민생안정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소회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