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상하수도 체납요금 특별정리 기간 운영

  • 등록 2024.05.02 17: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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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뉴스미디어 ] 남양주시는 5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상하수도 체납요금 특별정리기간’을 정하고 특수징수반을 편성하여 강도 높은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달 1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체납 중인 수용가의 상하수도요금 총체납액은 9억 3,384만원이며,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액은 4억 4,017만원으로 총체납액에서 47.1%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특별징수반을 구성하여 2개월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유선전화, 문자, 단수예고문 통지를 통해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며, 특히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게는 별도의 고액전담징수반을 편성하여 독촉·압류공문을 발송하고 현장에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징수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대열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요금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매월 정례적으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것이며, 재정확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질좋은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종덕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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