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 등록 2024.03.14 14:24:07
크게보기

2024년 1월 1일 기준

 

[ 중앙뉴스미디어 ] 평택시가 오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토지 35만8749필지에 대해 열람 및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산정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평택시청, 각 출장소 지가사무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로 방문 또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평택시청, 각 출장소 지가사무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 특성 재확인 및 표준지 적용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각종 조세 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종덕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6번길 7-8, 1205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보현 | 편집인 : 이종덕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