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불법 유동 광고물 ‘에어라이트’ 집중단속

  • 등록 2024.03.07 14:08:52
크게보기

 

[ 중앙뉴스미디어 ] 평택시가 시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 ‘에어라이트’ 집중단속에 나섰다.

 

정비 대상은 △상가 지역 △주요 간선도로 △신도시 인도 △시장 일대 등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3월 4일부터 29일까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상가 지역 내 인도를 불법 점령하고 있는 에어라이트에 대하여 7일간 자진 철거 기한을 주어 정비하도록 안내하고,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은 불법 에어라이트는 강제 철거할 예정이다.

 

버려진 에어라이트도 수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지키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및 시민 보행 안전을 위해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정비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종덕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6번길 7-8, 1205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보현 | 편집인 : 이종덕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