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김포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 등록 2024.02.29 14: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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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민이 혜택 받는 효율적인 친선결연 및 교류사업 추진

 

[ 중앙뉴스미디어 ] 김포시가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 '김포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지난해부터 국내외 간 친선결연 도시의 확장 및 교류사업에 공을 들여온 김포시는 올해 대외협력팀을 신설하며 본격적인 대외협력 추진의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해당 조례는 국내외 친선결연 도시 선정의 기준, 사업의 범위 및 지원, 국제 친선결연의 의회 의결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분법적인 양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연상케 하는 ‘자매결연’ 대신 화합과 교류의 의미를 담은 ‘친선결연’ 용어를 사용한다. 이를 통해 김포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친선결연을 추진하여 김포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교류사업을 적극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해당 조례는 의회 의결을 위하여 제23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대외협력팀의 신설과 금회 조례 제정으로 폭넓고 효과적인 국내외 친선결연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친선결연은 더 많은 김포시민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교류사업이 가능한 곳 위주로 진행될 것”이라며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김포시는 현재 상주시, 해남군, 동작구, 가평군과 친선결연을 맺고 있으며, 오는 3월 21일 경상북도 울릉군과의 친선결연을 앞두고 있다.

이종덕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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