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지난해 231대 체납차량에 5억6,700만원 징수 성과 거둬

  • 등록 2024.01.02 09:11:00
크게보기

 

[ 중앙뉴스미디어 ] 안산시는 지난해 1년간 고액체납자‧폐업법인 소유차량 현장단속을 통해 총 231대의 자동차를 적발해 5억6,7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구청 소속 체납징수 전문 임기제 공무원을 본청 징수과체납기동팀에 통합 배치해 체계적인 단속조를 편성‧운영하며 총 7차례에 걸친 기동팀 전 직원 일제단속과 단속조별 연중 수시단속을 실시해 보다 강력한 현장징수 활동을 펼쳤다.

 

새벽‧주간‧야간 등 시간대별, 수도권‧비수도권 등 지역별, 경찰서·도 광역체납기동팀 및 안산도시공사 합동단속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방세 체납차량을 추적해 ▲120대 차량 번호판 영치 ▲25대 인도명령 및 현장 봉인점유 ▲86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을 실시했다. 특히, 구청별 총 6회에 걸친 자동차 공매를 통해 강제 견인한 아우디, 벤츠 등 총 74대의 차량을 4억8,544만원에 매각하고, 이 중 2억1,901만원을 배분받아 즉시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했다.

 

손석주 징수과장은“올해도 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전한 납세 환경 조성과 철저한 체납관리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6번길 7-8, 1205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보현 | 편집인 : 이종덕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