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담아 평촌신도시 정비 신속 추진”

  • 등록 2023.12.08 18:33:22
크게보기

8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통과에 안양시 입장 밝혀

 

[ 중앙뉴스미디어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안양시가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더욱 속도를 낸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통과된 특별법과 정부에서 마련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을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평촌신도시의 정비기본계획에 잘 담아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시장은 “조성 후 30년이 지난 평촌신도시의 공동주택은 건축물과 인프라의 노후로 인해 시민들이 안전문제에 노출돼있고 층간소음이나 주차공간 부족, 상하수도시설 문제 등을 겪고 있다”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의 택지로, 안양시의 경우 평촌신도시가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이날 통과된 특별법에는 여러 주택단지를 통합 정비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정비기본방침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비기본계획 수립 ▲대규모 블록 단위의 특별정비구역 지정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 상향 등 건축규제 완화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특별법 제정에 따라 시행령 제정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이 마련되면 ▲특별정비 예정구역 지정 ▲밀도 및 기반시설 확충 계획 ▲선도지구 지정 계획 ▲이주대책 등을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에 구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게 된다.

 

한편, 올해 3월 용역에 착수한 안양시는 2024년 12월까지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종덕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6번길 7-8, 1205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보현 | 편집인 : 이종덕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