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미세먼지 제5차 계절관리제 시행

  • 등록 2023.12.01 12: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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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뉴스미디어 ] 양평군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높아지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미세먼지 기저농도를 낮추기 위해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조치를 하는 것으로, 매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에는 우선, 5등급 노후 경유 차량의 운행이 전면 제한되고 공공청사 에너지 수요관리강화, 공공차량 2부제 시행,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단축 등 공공부문의 선도감축과 수송·산업·생활 등에서 배출되는 다양한 미세먼지 오염원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에 군은 '경기도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에 따라 군 여건에 맞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계획을 세워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올겨울은 기온 상승으로 인한 대기 정체가 늘어나고 코로나19 이후 사회 경제활동 증가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일수가 예년보다 많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군민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계절관리 기간에는 군민 여러분도 일상생활에서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과 고농도 미세먼지 발효 시 야외활동 자제, 마스크 착용 등 개인 건강에 유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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