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연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 등록 2023.10.31 1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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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뉴스미디어 ] 하남시는 11월 1일부터 31일까지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의 정기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1998년 10월 2일~1999년 10월 1일 출생)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혹은 합산 10년 이상 거주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11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매 분기 자동으로 신청된다.

 

제출서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시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12월 20일부터 4분기 지원금 25만원을 지역화폐 ‘하머니’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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