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익산시는 집중호우로 수해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에 2년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수해를 입은 주거용 주택, 창고, 공장, 농·축산, 상업시설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측량수수료는 100% 전액 감면되며, 그 외 호우피해로 인한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50%를 감면받게 된다.
시는 현재까지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경계측량 9건에 대해 350만원의 수수료를 감면했다.
감면신청은 경계복원, 분할, 현황측량 등 피해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 신청 시 시장 또는 읍·면장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종합민원과 지적계·함열지적계 지적측량 접수창구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혜택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7월 19일로부터 2년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라며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익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