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2023년 가을철 산불방지 대응체계 구축

  • 등록 2023.10.30 10: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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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11. 1. ~ 12.15.)

 

[ 중앙뉴스미디어 ] 전북도가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해 산불 임차 헬기 배치,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 운영과 함께 산불예방 캠페인, 산불지상 진화 경연대회를 실시하는 등 가을철 산불방지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도 및 각 시ㆍ군, 읍ㆍ면ㆍ동 등 258개소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가을철에 발생하는 산불의 약 70%가 주로 등산객, 약초 채취자 등 입산자에 의해 발생함에 따라 11월 10일 모악산 도립공원 등산로 입구에서 입산객을 중심으로 산불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입산통제구역 85천ha와 등산로 82개 노선 466km는 산불조심 기간 동안 입산을 통제할 계획이다.

 

또한, 11월 15일 전라북도산림박물관에서'2023년 산불지상 경연대회'가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각 시ㆍ군 진화대원들이 대회 준비를 위해 실전과 같이 연습하고 있다.

 

도는 이번 경연대회에 입체적이고 실질적인 산불진화 훈련을 통해 진화대의 역량을 점검할 계획이다.

 

산불조심기간 중에는 도내 산불위험지역에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 1,418명을 투입하여 입산통제 및 인화물질 소지자 등을 집중단속하고,

 

산불취약 지역에 설치된 무인감시카메라 71대를 가동하여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산불발생 시 신속한 초동진화를 위해 임차 헬기 3대를 남원, 진안, 고창 등 3개 권역에 분산 배치하는 등 산불예방과 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산불조심 기간 중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자,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등은 적발 시 최저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및 방화죄(5년 이상 징역)·실화죄(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이 적용되므로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가을철 산불은 입산객의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이 대다수인 만큼 입산 시에는 라이터 같은 화기나 인화 물질을 휴대하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며,“모든 도민이 산불감시원이 되어 『산불 없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정성호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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