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하반기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 등록 2023.10.27 14:36:00
크게보기

31일부터 11월30일까지 228개소 대상 맞춤형 현장지도

 

[ 중앙뉴스미디어 ] 광주광역시는 지역음식점 228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음식점 위생등급제 사전 조언(컨설팅)’을 오는 31일부터 11월30일까지 진행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식중독 예방,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하고 우수업소의 등급을 지정·공개한다.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는 기본분야(5항목), 일반분야(33항목), 공통분야(6항목)로 총 3개 분야 44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평가결과 점수에 따라 해당등급이 부여된다.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해 평가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위탁받아 진행한다.

※ 매우우수 : 90점 이상, 우수 : 85점 이상 90점 미만, 좋음 : 80점 이상 85점 미만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에는 ▲지정기간 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2년간 출입·검사·수거 면제 ▲음식문화 개선, 입식테이블 설치사업 지원 우대 ▲식품진흥기금 활용한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 등 혜택이 제공된다.

 

광주시는 위생등급제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평가항목에 따라 음식점의 식재료 보관·관리부터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 접수 지원, 위생용품 제공까지 맞춤형 현장지도로 진행할 계획이다.

 

정신 위생정책과장은 “음식점의 효율적 위생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적극 홍보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먹는 깨끗한 외식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

정성호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6번길 7-8, 1205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보현 | 편집인 : 이종덕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