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추가 접수

  • 등록 2023.10.26 10: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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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원 한도, 연 3%, 최대 3년까지

 

[ 중앙뉴스미디어 ] 강진군은 지난 5월부터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통해, 10월 현재 17개소가 접수돼 연 1,890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대출금 한도 5천만 원 내에서 약정 이율 중 3%의 이자액을 최대 3년까지 지원하며, 업체별 지원액은 최대 450만 원까지이다. 군은 3천만 원 예산 소진 시까지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강진군 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이다.

 

다만, 재산 기준(지방소득세, 재산세) 100만 원 이상 납입자, 타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방세 등의 세금을 체납 중인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강진군 인구정책과 소상공인지원팀에 신청서와 신용보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담보는 ‘보증서 · 신용 · 부동산’ 3종으로 담보 종류 및 금액에 따라 대출금액이 결정된다. 대출 담보의 종류가 ‘보증서’인 경우 전남신용보증재단 해남지점(해남읍 군청길 13, 2층 061-535-9337)에서 발급 가능하다. 담보의 종류가 ‘신용, 부동산’인 경우 업무협약이 체결된 은행에 방문하면 된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10개소로 NH농협은행 강진군지부, 강진농협, 강진남부농협, 도암농협, 강진완도축협, 강진군수협, 강진군 새마을금고, 강진신협, 강진군 산림조합, 광주은행 강진지점 등이다.

 

강진원 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강진군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강진군]

정성호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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