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차량 합동단속 실시

  • 등록 2023.10.24 15: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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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뉴스미디어 ] 양주시는 불법 구조 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이륜차 포함)에 대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자동차안전단속원과 합동으로 오는 31일 불법자동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차량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 및 홍보를 목적으로 마련된 이번 단속은 차량 불법 구조 변경 및 정비 불량,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미승인 등화 장비 설치 등과 같은 안전기준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 및 계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 적발된 위반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비 명령, 원상복구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과 같은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지속적인 불법 자동차 단속으로 교통안전 문화 확산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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