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양주소방서는 용접·용단 작업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경기도 자원순환시설에서 폐유탱크에 구멍을 뚫는 작업 중 비산 불티가 유증기에 발화돼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처럼 최근 5년간(‘18~22년) 용접·용단 작업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는 경기북부 지역 내 472건으로 양주시에서만 84건 발생해 7명의 부상자와 6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공사장 화재예방 강화를 위해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위험성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수칙을 홍보할 방침이다.
공사장 화재예방 주요 안전수칙으로는 ▲작업 반경 11m이내에는 가연성 물질과 인화성·폭발성의 위험물 제거 ▲주변에 소화기, 마른모래 등 비치, 소화전이 있을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호스 준비 ▲화재감시인을 배치하여 주변을 감시 및 작업 전 사전교육 ▲시설주, 안전관리자, 주변에 용접사실 전파 및 관할 소방서 신고 등이다.
정상권 양주소방서장은 "공사장 용접 작업 중 작은 불티가 대형화재로 번지기 쉽다"며, 현장 관계자뿐 아니라 작업자 역시 각별한 관심과 안전 수칙을 준수해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