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내달 30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운영

  • 등록 2023.10.18 09:39:20
크게보기

 

[ 중앙뉴스미디어 ] 양주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이월체납액 210억원 중 50%인 105억원을 징수할 계획을 잡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을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체납안내문 일괄 발송과 맞춤형 체납관리를 통해 체납액 징수 및 납부 독려를 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 가택수사, ▲ 범칙 사건 조사, ▲ 사해행위 조사, ▲ 출국금지, ▲ 명단공개, ▲ 공공정보 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소액·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등을 통해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관리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지속적인 체납자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박흥수 징수과장은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며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기에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관리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6번길 7-8, 1205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보현 | 편집인 : 이종덕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