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023년 공중이용시설 금연 구역 합동 지도·점검 및 단속 실시

  • 등록 2023.10.11 16:13:46
크게보기

 

[ 중앙뉴스미디어 ] 양주시보건소는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조사 기간을 맞이하여 ‘2023년 공중이용시설 금연 구역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 보건소에 따르면 이번 지도점검은 오는 14일부터 11월 17일까지 보건소 담당자와 금연 지도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 3개 조를 편성해 주간 및 야간 지도점검 및 단속에 나선다.

 

점검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양주시 조례로 지정된 관내 금연 구역인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등 총 9,722개소 등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홍보 및 계도를 중점으로 시행하는 한편 위반사항이 확인될 시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단속,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흡연구역)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사항 등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조성 등 금연 문화를 정착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6번길 7-8, 1205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보현 | 편집인 : 이종덕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