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등록 2023.09.26 12: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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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뉴스미디어 ] 포천시는 9월 26일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9월 2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주택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2023년 6월 1일 기준이며, 공시대상은 포천시 관내 개별주택 283호, 공동주택 184호다.

 

결정된 개별(공동)주택가격은 포천시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하거나, 포천시청 세정과(재산세팀)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가격을 제시한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10월 26일까지 포천시청 세정과(재산세팀)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결정·공시되는 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및 의료보험 등 각종 세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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