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주택건설 시공사와 ‘철근배근 시 동영상 촬영 확대’ 협약

  • 등록 2023.09.22 17:22:31
크게보기

대우건설·두산건설 등 7곳과 22일 업무협약 체결

 

[ 중앙뉴스미디어 ] 안양시는 22일 관내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시공사 7곳과 ‘동영상 촬영 확대 및 층간소음’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대우건설·두산건설·포스코 E&C·DL E&C·한신공영·현대건설·GS건설 등 7곳이 참여했으며, 이들 시공사가 관내에서 착공 후 골조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10개 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협약내용은 건축법 제24조에 따라 내력벽·기둥·바닥 등 주요 구조부 철근 배근 시 지상 5개층마다 동영상 촬영을 하던 것을 지하층을 포함한 모든 층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해당 동영상을 공동주택 품질점검 또는 감리실태점검 시 확인하고, 필요시 불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각 층간 바닥의 경량충격음 및 중량충격음 등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준수하기로 했다.

 

최근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철근 누락 등 부실공사로 인해 시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덜고 안전한 안양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종덕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6번길 7-8, 1205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보현 | 편집인 : 이종덕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