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등록 2023.08.07 11:18:43
크게보기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중앙뉴스미디어 ] 양평군은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이후 10월 한달 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의거 동물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의 정보를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로,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중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 미등록 시 60만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10일 또는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단속을 일시 중지하고 과태료를 면제해 소유자의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고자 한다.

 

한편 양평군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비용을 지원하는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도 함께 시행하고 있어 소유자는 자진신고 기간 내 마리 당 1만원의 수수료를 내고 (마리당 2만원 지원) 반려동물의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신동호 축산과장은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반려인이라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반려견을 등록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6번길 7-8, 1205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보현 | 편집인 : 이종덕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