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특수시책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확대

  • 등록 2023.05.22 10:31:03
크게보기

 

[ 중앙뉴스미디어 ] 가평군이 올해 특수시책으로 관내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지원키로 했다.


22일 군에 따르면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의무시설에 포함되지 않으나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심장충격기를 확대 보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심장충격기는 갑자기 심정지를 일으켰을 때 환자의 심장상태를 자동으로 파악하고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박동을 다시 살리는 응급장치로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에 필요한 장비다.


이에 군은 사업비 3천여만 원을 들여 관내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11개 단지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오는 10월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연중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공동주택 윤리운영 및 방법안전 온라인 교육 등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재난발생 위험이 있거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제3종 시설물(공동주택) 18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용역을 실시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지난해에도 옥상방수 등 공동주택 6개소에 보조금 7천여만 원을 지원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2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추진해 왔다.


군 관계자는 “심정지 환자의 경우 신속한 응급처치가 생존과 직결되므로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실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정의무시설이 아닌 곳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6번길 7-8, 1205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보현 | 편집인 : 이종덕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