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청년 기본소득' 지급 이달 31일까지 1분기 접수

  • 등록 2023.03.15 12: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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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거주 중인 만24세 청년 대상으로 분기당 25만원 지급

 

[ 중앙뉴스미디어 ]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이달 31일까지 ‘청년 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1998년 1월 2일~1999년 1월 1일 출생)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이달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매 분기 자동으로 신청된다.


제출서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하남시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4월 20일부터 1분기에 해당하는 25만원을 지역화폐 ‘하머니’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종덕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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