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용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본회의 국민의례 시, 자막·수어통역 의무 송출’ 규칙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5.06.27 14:31:01
크게보기

박재용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본회의 통과

 

[ 중앙뉴스미디어 ] 박재용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27일 열린 제384회 경기도의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안번호 1788)은 본회의 국민의례 시 음성만 제공되어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정보취약계층이 배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는 수어 통역과 한글 자막이 포함된 영상 송출이 의무화된다.

 

실제로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는 회의 중 수어 통역이 제공되고 있었지만, 국민의례 시간에는 수어 통역이나 자막 영상이 지원되지 않고 있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경기도는 전국 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산하 공공시설의 국민의례에 수어 통역과 자막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박재용 의원은 “이번 규칙 개정은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도민이 국민의례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도내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권익 증진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상적인 절차라도 누군가에게는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살피고,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