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꼼짝마!

  • 등록 2024.07.26 16: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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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뉴스미디어 ] 김포시는 최근 무더위와 장마속에서도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영치활동은 연중 상시 진행되며 단속 전문차량과 모바일 장비를 활용해 다각적으로 이루어진다.

 

자동차세는 연2회(6월, 12월) 고지하며, 2회 이상 체납된 차량은 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타 지자체에 등록된 차량이라도 자동차세가 3회 이상 체납인 경우에는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단, 화물차 등 생업에 이용되는 차량 및 소액 체납차량 등은 직접적인 번호판 영치보다는 사전 예고를 통한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박재관 징수과장은 “직원들과 함께 현장징수활동을 진행하며 많은 어려움을 느꼈지만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영치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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