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맑은물사업소,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실시

  • 등록 2024.07.22 17: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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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한 수도요금 감면 혜택 확대 시행 및 물이용부담금 감면 추가

 

[ 중앙뉴스미디어 ] 김포시 맑은물사업소는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옥내 급수설비 성실 관리자의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신고할 수 있도록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의 일부개정을 추진했다.

 

개정 조례의 누수 감면 대상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이, 지하나 벽체에 매설된 수도관에서 누수가 발생한 사용자이며, 누수 감면 금액은 누수가 발생한 월의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초과한 누수량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물이용부담금 감면이 추가된다.

 

감면 적용 기간은 최대 2개월이며, 감면 신청은 누수를 확인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누수가 생긴 곳을 찾아 복구 공사를 완료하고, 수도사용료 조정신청서와 구비서류(공사 과정이 담긴 전·중·후 사진과 공사 영수증)를 첨부하여 홈페이지,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김포시 맑은물사업소 홈페이지 내 온라인 민원 신청시스템을 이용한 누수 감면 접수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크게 앞장서고 있다. 새롭게 도입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명의 변경, 가구 분할, 개전·폐전·휴전 신청 서비스 또한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현행 ‘누수 감면 제도’는 옥내 수도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과다하게 수도요금을 부과받은 사용자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로, 김포시 맑은물사업소는 지난해 누수 감면 신청을 1,280건 접수받아 약 1억 5,263만원을 감면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조재국 김포시 맑은물사업소장은 “누수 요금 감면 제도의 확대 시행, 온라인 민원 신청 서비스의 전면 실시 등을 통해, 앞으로도 김포시민의 생활 편의 증진과 민원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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