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등록 2024.07.12 16: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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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1주택자 세부담 완화... 공정시장가액 비율 43~45% 적용, 과세표준상한제 시행

 

[ 중앙뉴스미디어 ] 구리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2, 건축물) 91,219건, 244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보유세로서, 7월에는 주택 1기분(연세액의 50%)과 건축물분이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낮췄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번 특례 연장에 따라 공시가격 기준으로 3억 원 이하는 43%,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로 과세표준이 산정된다. 따라서 1주택자 세부담은 낮아지게 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과세표준상한제를 시행한다. 즉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년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 인상한 금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대응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무인공과금기, CD/ATM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자동이체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 개통으로 전국 공통 번호인 차세대 ARS 142211로 전화하면 모든 지방세를 조회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재산세는 구리시 세입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매우 소중한 재원이다.”라며, “시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므로 납부 기한 내에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리시는 일과 시간 후 재산세 상담을 원하는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재산세 납부 기간(7월 15일~ 7월 31일) 동안 매일 오후 8까지 ‘야간 세무민원실’을 운영한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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