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유관 단체 회원 대상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추진

  • 등록 2024.07.11 10: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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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까지 25개 동 행정복지센터 유관단체 대상 아동권리 보호자 인식 확산

 

[ 중앙뉴스미디어 ] 안산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아동의 권리증진과 인권 존중이라는 가치를 확립하기 위해 동 유관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안산시는 2022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한 바 있으며, 아동의 온전한 권리 실현과 행복한 삶을 위해 아동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0일 성포동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아동친화도시를 함께 만들어 가는 시민들이 아동의 권리 침해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관내 25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유관단체(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회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순회 추진된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아동 권리의 개념 ▲아동 학대 현황 ▲상호권리와 의무 ▲아동인권 보호의 필요성 등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리더들이 아동의 권리증진과 인권 존중을 위해 노력하고 아동 권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아동 권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부터 관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퀴즈와 활동을 통해 아동권리 주체인 아동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알고 지킬 수 있도록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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